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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앞에 선 상태로 뒤로 손을 뻗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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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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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 당시 본인의 기억으로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시간대에 열차를 탄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가 한번도 없고, 신고인이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인은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직접 신청하여 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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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출근 시간대로 해당 열차 안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자세가 자연스러운 자세인지 아닌지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신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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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우리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실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반응이 나와도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검사 당시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이 나오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생리검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몇 십년을 사시면서 전과 한번 없을 정도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오다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이후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셨습니다. 변호인이 봤을때는 추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추궁과 태어나서 처음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변호인은 고민 끝에 무고함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해보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심리생리검사를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거리, 신장차이, 출근시간대의 지하철 안에서 붐비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착각하였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역시 수사기관의 처분(혐의없음)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형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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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