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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학비를 마련하느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이 쉽지 않아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추천을 받아 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가게 특성상 퇴근 시간이 늦어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었습니다. 월급으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점차 카드값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근무하던 가게의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급여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두 곳에서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근무하던 가게는 폐업하게 되었고 수입이 없어 고민하던 중 우연히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코칭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퇴직금까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큰 금전적 손실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채무로 인해 인생이 제약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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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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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첫 변제기일부터 변제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첫 변제기일 이후 이직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첫 변제기일을 이직 후 한 달 뒤로 조정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2,970만 원 중 원금의 100%를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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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8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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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