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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성으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해 한국에서 양육을 이어가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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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베트남 통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불출석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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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부부간의 신뢰 파탄의 주된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두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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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양육 환경을 마련하려는 외국인 부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로,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반복된 불출석과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인 의뢰인은 이혼하였더라도 추후 비자 연장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2024드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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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