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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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간위탁업체가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해당 민간위탁업체가 민간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데도 선정하였으며, 나아가 사후에 지급해야 할 사업비를 선지급하였다는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선정 자격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사업비 사후 지급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민간위탁업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지자체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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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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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변호사,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공문, 사업 내용, 업무 담당자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업체는 정식적인 모집공고 및 심의 등을 통해 민간위탁업체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었기에 타인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사후에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함이고 신속 집행을 위해 선급금 집행을 활성화하라는 상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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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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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통상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공무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지자체에 손해를 발생되어 감사는 물론 수사까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징계까지 받게 된 당사자는‘내가 잘못한건 맞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형사 사건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한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이것이 곧 형법상 범행의 구성 요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은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경찰청 2024-001***/접수번호: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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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