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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굿 비용 등을 편취하게 하였다는 점(사기)과, 근무하던 업소에서 현금을 횡령하였다(업무상횡령)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기의 점에 대해 의뢰인이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 돈이 지불된 점 등 금전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변론하였고,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대질신문 등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원활히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건넸다는 증거가 없고, 무당 역시 오랜 기간 무속행위를 해온 자로 무당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업무상횡령에 있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초기 진술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과 진술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 2024-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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