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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방문한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절차에 따라 고객들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경기파주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객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종업원이 청소년을 출입시켰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의 실수로 청소년이 출입하게 된 것이고 의뢰인은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파주경찰서 사건번호 2025-001***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