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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승소ㅣ투자사기 가해자 고소 조력,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상대방(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명한 상품권 관련 사업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약속한 수익 지급 능력도 없었던바, 이에따라 약속된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뒤늦게 투자사기임을 알게된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상품권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해주지는 못하였지만 일부는 지급을 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로 수익을 분배해 주었던 탓에,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새로 소개시켜주기도 한 바, 이는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임을 보여준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계좌이체 내역, 투자약정서, 통화 녹취파일, 계약서 등 핵심 입증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대방들이 주장한 상품권 유통 및 가상계좌 사업 구조가 실체 없는 허위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진술 준비를 도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투자금 흐름 분석표, 피해금액 일람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들의 이득액 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였고, 형사절차 중 합의 가능성 여부를 살피는 한편, 민사절차(가압류·가처분 등)를 통해 채권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배당금의 ‘돌려막기’ 정황을 정리·분석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이 사건 범행의 구조적 중대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실패가 아닌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적·지능적 사기행위임을 강조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과 피해회복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해당 형사재판에서, 관계 기관 및 유통망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상품권의 대량 도매 구매 및 공급 루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배당금 역시 실제 사업 수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금으로 충당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피고인들 중 한 명에게는 주범이 진행한 사업 구조를 잘 몰랐던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무죄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이 지인 대상 투자 권유, 설명회 주도, 계좌 사용, 수당 수령 등을 통해 주범의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여, 주범에게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 이를 방조한 공범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과 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에 속아 평생을 일군 재산을 그대로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이었으나, 경영 상황이 나빠져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한 것이다’라거나 ‘자신은 투자자를 모집만 한 것이지, 사기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변명을 하기 일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를 속이는 조직적·지능적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함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계좌 추적, 진술자료 정리 등 입증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기여함은 물론, 투자자 모집책에게도 방조의 죄책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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