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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소유예

청구 인용 | 기소유예 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1***

  •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안마’가 아닌 ‘피부관리’에 해당하기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의료법 제82조에서 규정된 ‘안마’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피부미용업체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관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관리’를 위해서도 손님의 외모를 꾸미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만약 피부관리업체들의 이러한 ‘피부관리’ 행위들을 무분별하게 의료법상의 ‘안마’ 행위로 분류하게 될 경우, 이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이 운영한 피부미용업체의 서비스를 ‘피부관리’로 보아 법승 변호인단의 헌법소원청구를 인용하였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현행 법조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의료법상의 ‘안마’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관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피부관리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부미용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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