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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사와 알선 수재 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호금융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조사 그리고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저축은행등을 의미합니다.

‘부정대출’ 사안은 총선에서 ‘양문석 의원’ 등 사태에서 이미 가시적으로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5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수사와 내부 감사가 진행되어 고발 조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출관계에 관여하였던 이해관계인들의 민, 형사 소송이 제기 되면서 사건의 확산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조문 중 알선수재와 관련된 제5조(수재 등의 죄)와 제7조(알선수재의 죄)를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1. 제5조(수재 등의 죄)

이 조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규율하며, 직무의 공정성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엄격히 처벌합니다.

 

 

주요 내용

금품 수수·요구·약속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약속·요구한 경우.

금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약속·요구만으로도 처벌 대상.

 

제3자 공여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

 

알선에 의한 금품 수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내·외부 직무 관련 사안에 대해 알선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

기본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가중처벌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 1억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7년 이상의 징역.

·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5년 이상의 징역.

 

벌금 병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특징

금품 수수뿐 아니라 요구나 약속도 동일하게 처벌.

가중처벌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수수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짐.

 

 

 

 

 


2. 제7조(알선수재의 죄)

이 조문은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알선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이는 알선을 통해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

직무 관련 알선

금융회사 임직원이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금품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도 포함.

 

알선의 대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본인의 소속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와 관련된 알선에 관여했을 경우도 처벌 대상.

 

 

 

 

 

처벌 규정

기본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알선이라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한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

금품의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이 없으나, 다른 조항과 결합될 경우 추가 처벌 가능.

 

 

 

 

 

 

 

 

 


3. 관련 처벌 체계의 의미

 

 

목적

직무 관련 알선

·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특징

엄격한 처벌 기준

금품 수수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됨.

 

광범위한 적용 대상

금융회사뿐 아니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함.

 

 

 

 

 

법적·사회적 메시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는 단순히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됨.

가중처벌 조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지 효과를 기대.

 

 

 

 

 


4. 적용 사례

 

 

1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특징

금융기관 직원이 특정 기업의 대출 승인을 알선하는 대가로 3천만 원 금품을 요구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하세요※

 

이 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공정성과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사건 발생 시 철저한 사실 관계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상호금융 대출 관련 위수탁 업체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쟁점과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결국엔 법승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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