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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사변호사,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끌어낸 저력 무엇?

조회수 : 97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상 속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으로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관련해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751‧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은 편.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이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轉賣)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전자가 통상의 손해인 데 반하여 후자는 보통 특별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 통상손해‧특별손해 :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393조 2항).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정진구 대전변호사는 “참고로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청구 이유를 꼼꼼히 살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실제 학원 강사였던 한 의뢰인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고의로 학생을 빼돌렸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려 대전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고 전했다.

 

 

관련해 소를 제기한 학원원장은 의뢰인 사이 수강생 빼돌리기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 더군다나 실제 의뢰인의 강의를 수강하던 여러명의 수강생들이 의뢰인이 이직한 학원으로 옮긴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하고 있었다.

 

 

이에 법승 대전민사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고와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의뢰인이 학생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이직은 일반적인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다.

 

 

박은국, 정진구 대전민사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원고는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했는데, 해당 건은 수강생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학원을 변경한 사유가 의뢰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강생 및 그 부모들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며 “해당 결정은 손해배상 건에도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민사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전액이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정리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의 소까지 당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대전변호사들의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조력으로 의뢰인으로 인해 학원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전법원 앞 소재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전문변호사들도 상주하고 있고 의뢰인들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처럼 밤낮으로 고민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법률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