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형사전문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숙지 중요…경각심 고취 필수 강조

조회수 : 116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 원심 벌금 1천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적재함에 실린 나무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참고로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대전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1분기 1,577건, 2분기 1,595건으로 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윤창호법이라 불려왔던 개정도로교통법의 개정안, 제2윤창호법이 시행 중인데, 이번 2차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가중기간 10년 적용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위별 처벌내용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2회 이상 위반 시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일괄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이가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받는다. 실제 과거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음주측정 거부 행위 양형기준이 1년~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기간이 현행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로 변호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위험성 고취를 위해서는 가중처벌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전성배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인데다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 특단의 대책으로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침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상습음주 차량 압수는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법원의 기준 설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 역시 점점 엄중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별 상황과 사안 특성에 맞는 전략을 신중히 세울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해두자.

 

관련해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전성배, 정진구 대전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교통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계획하여,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을 통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