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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류자격 없는 '이주 아동'에게 실질적 교육권 보장해야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5

 

 

체류자격 없는 이주 아동 즉,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난 2012년 미등록 상태였던 몽골의 이주 고등학생이 부모와 분리돼 강제추방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대두됐다.

 

 

이처럼 '미등록'이라는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두려움 때문에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도 명시적인 법에 근거해 교육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이민자의 경우 비록 불법으로 입국했더라도 의무교육, 의료서비스, 진로지도 등을 지원하며 프랑스 정부의 지원 하에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우리 법무부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여 지난 2021년, 일정한 요건 하에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또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처럼 체류기간 요건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국내에 많이 존재한다.

 

가령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유아기에 있는 경우,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할 때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이다.

 

이 협약은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출신 및 신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18조) 이용 및 교육(28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의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