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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주민의 교정시설 님비(NIMBY) 현상 [김지수 변호사 칼럼]

조회수 : 81

 

1. 교정시설 부족 현상
2021년 기준 국내 교정시설 총 53개소 중 연식이 30년 이상인 곳은 27곳으로 전체 교정시설의 50% 이상이 30년을 넘긴 노후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곳은 1963년 7월 준공된 안양교도소입니다. 올해 연식이 60년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후보지 지역주민의 반발로 신축·이전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교정시설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수용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2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3곳이 수용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있습니다.

 

좁은 곳에 여럿이 밀집해 생활하다 보니 폭행 사건이 늘어나고, 교도소 노후화에 따라 종교·직업교육 시설이 열악해지며, 샤워시설이 좁거나 낡아 위생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정공무원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라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2. 교정시설 님비(NIMBY)의 원인
이처럼 교정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교정시설을 신축·이전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을 인식적·경제적·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인식적 측면
첫째, 지역주민들은 범죄자 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수용해야 할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사회 없이는 범죄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역시 범죄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형벌을 요구하고 부과하는 검찰청과 법원의 설치는 선호하면서도, 범죄자를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주민들은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도주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용자 도주사고로 지역주민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최근의 사례는 1997년 신창원 도주사고로, 이미 20년도 더 된 오래전 일입니다.


셋째, 주민들은 교정시설이 외곽이나 도서벽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구치소는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청 및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자를 면회하는 민원인, 변호인, 교육·교화를 위한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가구별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2022년 72.2%를 차지할 정도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교정시설이 인근 상권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지역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정시설을 기피합니다.

 


다. 정책적 측면
주민들이 교정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 정책적 이유는 첫째, 절차가 민주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둘째, 사업내용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고 셋째, 협상과정이 비공개적·비협조적이고 넷째, 입지선정에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막연한 적대감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교정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3. 문제점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피해 도심 외곽으로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도시화의 진행으로 해당 지역이 다시 도심에 속하게 되면 또다시 인근 주거지화, 도시팽창,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신축·이전사업 추진이 되풀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반대에 떠밀려 자꾸만 교정시설을 외곽지역으로 밀어내기보다는, 도심지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정시설 설치·이전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918?serial=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