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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대전형사변호사가 밝히는 진술분석 이해도 높아야 하는 이유

조회수 : 85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2년여 만에 유죄 판결로 확정되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지니는 증거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진술분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에서 활용되는 증거에는 DNA, 지문 등 ‘물적 증거’ 와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증거’ 가 있다. 이 중 수사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 증거의 활용이다. 그만큼 사람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사건의 Key-point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범죄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범죄 사안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거짓말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진술분석 등이 있는데, 그 중 진술분석에 있어서는 RM기법이나 CBCA기법 등을 활용하여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이 이뤄지고 있다.” 라며, “국내 진술분석 활용 예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인지면담과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증거로 채택된 이후 다른 법원에서도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한 진술 확보 및 진술분석이라도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진술자에게 인지능력이 있는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진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핵심 쟁점에 대한 유도나 암시질문을 통하여 진술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고모로부터 범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도록 강요당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진술 확보 과정에서 고모가 지목한 사람이 범인인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여 유도나 암시질문을 해서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렸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라며, “이 사건에서 결국 진술자인 지적장애인이 법정에 나와 고모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진술을 확보했던 전문가의 과실이 불러온 아찔한 사건” 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같은 진술을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 진술분석에도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전문가라도 준거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하기에 반대 입장의 진술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더욱 필수적” 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잘못된 진술확보 또는 오류 있는 진술분석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진술분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