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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다각적인 대응이 중요 [박세미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72

 

 

 

최근 학교 폭력을 다뤄 반향을 낳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출한 PD A씨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해당 과거 학교 폭력 행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해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19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밝혔고, 이어 "이 일을 통해 상처 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뵙거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관련 이슈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사안이다. 실제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였던 당시 학폭 조사단계부터 개입해 아들의 진술서를 두 번이나 번복해 쓰게 하고, 언어폭력은 폭력이 아니라는 식으로 아들을 두둔, 전학 처분이 나왔음에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학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박세미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년 형사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들이 대다수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명이 같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임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은 폭행, 상해,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이 될 수 있고, 언어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 사건화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일단 학교폭력 제기 시 어떠한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 혹은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로 신고 접수하면 관련학생 면담, 보호자 의견 청취 등 사안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사안이 경미하거나(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편이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학교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조사자료를 검토하고, 관련학생에게 사실 확인 및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이에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면 조치가 의결된다.

 

이때 심의와 조치가 당사자들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이에 교육장의 피·가해학생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장을 상대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다. 나아가 행정심판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다.

 

박세미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얼마든지 형사사건, 민사사건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실제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 사안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혹은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역시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학교 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사안임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에 있어 법조계가 촉법소년 연련 하향에 대해 뜨겁게 논의 중이다. 관련해 얼마 전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며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또 "소년원 송치 등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와중에 요즘에는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에스크’라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같은 반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질문과 은어를 보내는 등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한다.

 

참고로 아무리 죄 의식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일지라도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통해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행위 적용 가능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