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절도 등 소년범죄, 빠른 사안 파악과 형사 전문 법적 조력 중요 [송지영 변호사 칼럼]

조회수 : 99

 

 

 

 

지난해 10월경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집계, 3년새 2.3배 이상 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범죄 혐의 별로 가장 많은 절도 범죄는 2019년 144명에서 2020년 283명, 지난해에는 418명 등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같은 양상은 전남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제 전남 지역 절도죄는 156명, 172명, 343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단순한 절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일례로 광양에서는 새벽 시간, 10대 중고생 4명이 1시간 만에 금은방 2곳에 침입해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털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첫 번째 침입했던 금은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인근 금은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철제 공구로 유리창을 마구 부수는 등 수법의 대담성이 남달랐다는 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대담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학습을 하는 만큼 범죄에 대한 학습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성년 자녀가 이러한 소년범죄 사안에 연루될 경우 부모 등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절망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빠른 사안 파악과 정확한 조력 활용이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이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중학생 A군과 B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역할을 분담해 CCTV를 가리는 등 타인의 고가 물품을 훔쳤다. 이후 범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아직 어린 미성년자가 한 행위였기에 간단히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A군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외 자신의 비행사실을 진술하며 사건이 더 커졌다. 이에 법률 조력자는 합의에 대한 부분부터 조력,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 등을 확보한 후 필요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이와 더불어 B군 역시 어린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진술하며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함께 피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A군이 당시 진술한 이 사건 외 다른 절취물을 찾기도 하였고, 다른 비행사실이 있어 강한 처분을 해야 하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고, 1호 부모위탁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이어 B군에 대해서는 불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실무상 계획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1호 처분만을 받은 점, 소년범죄는 불처분을 받기 쉽지 않지만 불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률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관찰을 대부분 받게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 학업적인 이유로 보호관찰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아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편이지만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광주소년사건 사안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행정심판 및 소송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광주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