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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상사 의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뒷받침 정리 중요해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논리적 사건 분석으로 의뢰인 피해 입증 도와
얼마 전 수십 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해 강간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60대 목사 A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범행 당시 A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오는 7월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박세미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혐의 부인 진술은 상당히 치열하게 대립하기에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며 "특히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고발하기에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탄탄한 논리를 갖춰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9개월 동안의 강제추행, 최초 피해 1년 6개월 지난 후 신고한 이유?
얼마 전 법승 의정부사무소에서 해결한 사안을 통해 이러한 직장 내 추행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자. 당시 의뢰인은 직장 내 상사에게 약 9개월 동안 지속해서 강제추행을 당하다가 퇴사한 상태였고, 최초 피해를 당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고가 이뤄져 쉽지 않은 추행 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승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행히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일기장이나 블로그에 짧게나마 꾸준히 기록하였기에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문필성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여부에 달렸으므로,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빨리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놓는 것이 좋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단계부터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기까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신빙성을 얻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성범죄 피해자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 충분히 고려해 진술 증명력 판단 이뤄져야
실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박세미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은 의뢰인의 근무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의뢰인은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끊임없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참다가 항의하자 의뢰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였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가해자인 B를 상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B뿐만 아니라 회사인 C도 가해자 B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 제기라는 대응을 이어갔다"고 요약했다.
◇ 직장 내 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직장에도 책임 물을 수 있어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C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으며, 매년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변호사들은 회사C에 대하여 의뢰인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데 그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의뢰인 발령요구에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근거는 피해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꾸준히 기록해온 의뢰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논리적으로 피해를 입증한 의정부형사변호사들의 조력 덕분이라 분석된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능동적인 법률 조력 활용으로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8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