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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의정부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인정거부 의뢰인 어떻게 조력했나 [박세미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67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당초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따라다니고,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것만을 스토킹 범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연락이나 선물에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 알아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거절의 의사를 받은 뒤에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선물 등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해왔다. 사안 초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데 다소 억울하다는 심정을 표현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추천했는데, 의뢰인은 영상 시청 이후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임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다.

 

현행법하에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소지하지 않고 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박세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등사자체가 검찰에서는 두 차례나 불허되어,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나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등사가 불허된 사정과 이유에 대하여 충분하게 변론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해 허가 받을 수 있었다”며 “덕분에 선고기일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사안에 필요한 정확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데, 해당 법 조항이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들이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가게 만들어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당동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논의된 바 있다. 더불어 법무부 또한 2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관련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태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