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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고객명단 및 정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 다각도의 사안 분석 중요” 강조

조회수 : 95

 

 

 

지난 2018년 경쟁회사의 고객 명단을 해킹하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정보통신망 침해 및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체인 A사 대표이사와 범행에 가담한 해커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2017년 2~4월 경쟁업체 B사의 고객관리 서버 4대에 총 17번 침입, 서버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삭제하고 회원정보 및 결제정보 등 영업비밀 문서파일 28만여 개를 빼돌렸다. 이에 B사는 이 사건으로 서버복구 및 보안 작업비용, 서버관리팀 신설 비용 지출, 삭제된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가치 등 12억여 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며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자료와 생산방법, 고객명단, 원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하여는 기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을 요구했다가 2015년도 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고, 2019년도 법 개정을 통하여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다시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법으로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황 구성하는 행위들, 다양해…혐의 연루 시 꼼꼼히 살펴야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황을 구성할까.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1)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위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영업비밀 중 고객정보나 명단 등 개인정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구성할 가능성도 높다"고 조언했다.

- 영업비밀 사건 연루 시 법률가의 조언 통한 명확한 요건 판단 꼭 필요해

이때 회사의 고객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특정 근로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따로 설립한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의 바이어 명단은 이미 상당 부분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위 바이어 명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존재한다.

김선경 대전부경법변호사는 "반면 헤드헌팅 전문회사의 인재 정보의 경우 대표가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인재 정보는 헤드헌팅 회사의 영업을 위한 핵심적 정보로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의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근거"라며 "이처럼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통한 명확한 요건 판단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비밀관리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한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그만큼 영업비밀 해당성 판단에 꼼꼼하고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폭넓은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1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