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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법승 부산형사변호사, 1심 실형선고 받은 강간 혐의, 보석 허가 및 무죄 이끌어

조회수 : 76

 

 

지난 8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관련해 1ㆍ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 면서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ㆍ속죄하도록 해야 옳다” 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전문기관에 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 역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보통” 이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꼽지만 강간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혐의 성립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일례로 얼마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습학원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더불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취업 제한 등이 함께 명령됐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1심은 징역 8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게 아니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눈에 띠는 점은 2심에서 유일한 증거인 영상녹화로 촬영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지만 증거 부족에 따라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부분.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 자칫 억울함이 있어도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며 “실제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이뤄진 피고인의 가족들이 급히 법승을 찾은 이유 또한 희박하지만 어떻게라도 포기하지 않고자하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어 “1심의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심의 변론을 맡게 된 것은 상담 결과 피고인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돌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 이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것 등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본 사건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로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석허가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고 전했다.

 

이후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법승의 부산형사변호사가 1심의 판단 가운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고 이와 반대되는 여러 정황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1심판결의 위법 사항을 지적,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현출하는 등 그간 축적해온 법률 조력 노하우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근거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부족을 밝히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시됐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가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에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재개된 변론으로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등 성범죄 혐의 연루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날카로운 변론으로 어렵사리 공소사실을 탄핵,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 이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아무리 사안이 단순해 보여도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위 사건의 법승 의뢰인이 1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1심의 실형선고, 법정구속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 꼽을 수 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