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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대응 시 신중한 사안 검토 거쳐 [신명철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05

 

 

 

지난 3월경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의정부·남양주에서 시범 운영한 ‘아동학대 위기대응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남양주와 의정부 2개 지역에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위기대응팀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동 근무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사전 발굴부터 점검, 사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해왔다.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위기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민간기관 등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며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수사, 사례 판단, 사후 지원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경찰청은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장점과 개선점을 보완·발전한 후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결정, 위기대응팀은『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근간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관내 아동학대 근절 및 대응을 위한 각계부처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학을 맞이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시점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신고가 빈번한 만큼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각 사례를 정리하며 아동학대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이었던 의뢰인들.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 당함.

 

변호인 조력 : 의뢰인들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행동이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지도 방법임을 소명하여 변론. 유사 행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등을 제시.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은 결과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

 

 

 

#사례2.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됨.

 

변호인 조력 : 아동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므로 아동복지법 위반 성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사안.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존재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동종범죄로 이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여겨짐.

 

 

의뢰인과 상담결과 의뢰인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정이 상당함을 확인하였고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이에 이전 혐의 연루 당시 아이에게 학업을 가르치다가 목소리가 커졌던 점,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 주목함.

 

 

당시 고함을 지른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들을 대상으로 지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었다는 점을 확인, 아동학대 혐의는 실제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뺨을 때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력함.

 

 

그 결과 정서적학대부분은 인정되었지만 일반 형사처분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아동보호사건에서 변호인은 실제 학대자체가 없었고 본인이 하소연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었고,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제3자가 과장되게 신고되었던 부분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

 

 

아동학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에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촉각을 세워 살피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맞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해야 하기에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도 지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안을 살피고 쟁점을 정리, 대처할 필요가 크다.(남양주·의정부 법승 법무법인 신명철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