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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해고 직후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혐의 밝혀

조회수 : 84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난동'을 부릴 경우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사실상 업무방해죄는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및 성립될 수 있는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얼마 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적용된 혐의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이다. 이밖에도 인천국제공항 용역업체 경비원들이 공항 등에서 30~40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하면서 회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사례에서도 업무방해가 인정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인 것도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돼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더불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업무방해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승 수원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갑작스런 해고 모자라 업무방해 고소당해 처벌 위기 놓여

해당 의뢰인은 빌딩 관리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됐다. 그런데 더불어 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문서 파일 등을 은닉·훼손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둠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에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됐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직장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에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적시한 문서파일에 대한 관리사용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정리·확인해나갔다”고 정리했다.

 

이어 “의뢰인의 문서 파일 보관 및 이동,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의 행위에 관하여 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은 의뢰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해주었다”며 “직장 내 불화 등의 여러 사유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어 인수인계 절차의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 사용, 파일 및 문서 처리·보관 방식이 자칫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업무방해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어 성립요건 알아둘 필요 있어

참고로 업무방해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와 유사한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죄와 보호법익(사적 업무와 공무의 차이)과 보호대상이 다르고 행위유형이 좀 더 제한적인 특징을 지닌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물론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나 손괴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 않은 경우 실체적 경합이 가능하다”며 “이때 손괴죄의 경우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점 역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업무방해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둔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빠른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현명한 혐의 대응을 펼쳐보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