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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법승 용인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대응 시 명확한 변론 필수적 강조

조회수 : 94

 

 

 

최근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상부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10~20대 ‘수거책’ 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1심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려 금감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고 판단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용인형사변호사는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사건의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 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 전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기죄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범행의 중심이 되었을 때 적용 받는 범죄이지만 이와 달리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방조’ 라는 용어는 타인의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범행도구 대여, 범죄장소 제공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조언, 격려, 정보제공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물론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를 비교해보면 방조범의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사기방조죄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는다.

 

박주희 용인형사변호사는 “다만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기 사건에서는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그 처벌수위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강화되고 있다” 며 “아무리 처벌 수위가 본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 분명하게 무혐의를 밝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면 쉽게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사자는 단순한 알바인 줄 알고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 된 A씨.

헌법재판관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A씨가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에 상담을 요청한 점, 똑같은 알바 모집 광고 이메일을 받은 다른 수신자들한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조심하라’ 는 취지로 경고한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은 정상적 가상화폐 거래처럼 꾸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이라며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안은 범행과 연관된 행위의 반복성, 그로 인한 이득 액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 범행가담에 관한 인식여부에 중점을 두고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에 박주희 용인형사변호사는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용의주도함을 띰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범죄에 대한 인지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며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연루 시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명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지 점검한 후 무혐의 소명을 위한 대응책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