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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중고사기•가품논란 중고시장 성장 막아 [김낙의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9

 

 

 

개인, 직거래 및 정품 인증 공식샵 이용

유통업계, 정품 검수 시스템 강화 및 신뢰 구축

정부, 사기죄에 대해 법과 제도·처벌 등의 기준 강화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으로의 소비 습관 등과 더불어 중고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 중고 거래를 가장 활발히 소비하는 세대는 다름아닌 MZ세대다. 중고 거래 시장 관련 플랫폼들의 거래액도 눈에 띄게 늘어났고 중고 거래 규모 또한 MZ세대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1년 발간한 ‘세대별 온라인 소비행태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 30대가 약 6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폰 거래 플랫폼의 경우 30대의 소비가 +231% 증가하였고 번개장터 등과 같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의 20대 소비는 +111% 증가했다. MZ세대에 해당하는 20, 30대는 명품에 대한 수요도 많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 거래를 통한 알뜰 소비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갔던 2020년엔 24조원 규모로 6배 가까이 치솟았다.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레 중고 거래를 주고받는 개인 간의 분쟁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난 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73건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646건 대비 422% 증가한 규모다. 2019년의 277건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늘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홍규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번개장터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중고 명품이나 최신 유행 상품을 구매하는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련 거래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최근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명품 신발을 구매했다. 물건이 정품이냐고 물었을 때 판매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물건을 구입한 A씨는 명품감정원에 물건 감정을 문의한다.

 

 

 

 

 

 

 

결과는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나왔고, A씨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기로 한다. 경기도 B 경찰서 사이버팀 담당 수사관은 '구매자가 판매한 물건을 정품이라 믿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였다. A씨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민사 소송을 걸기로 결심한다.

 

 

 

 

 

 

포털 사이트에 '중고 거래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할 경우'라 검색만 해 봐도 나오는 질문과 답변이 수백여 가지다. 그뿐인가, 블로그나 카페에 검색만 해 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중고 물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면서 가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살면서 사기 한번 안 당해 본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것이다. 단돈 100원이든 수억이든 가격에 상관없이 의외로 사기를 당하는 건 안타깝지만 꽤 쉽다. 본 기자도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아이팟을 중고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입금을 했더니 판매자는 곧바로 잠수를 탔고, 당했다는 생각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판매자는 돈을 못 주겠다며 오히려 아주 당당했다. 경찰서로 찾아가 사이버수사팀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소액 사기라 범인을 잡아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다행이라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판매자는 아주 나중에 검거되었다는 연락이 왔었다.

 

 

다만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고 그렇게 8만원은 허공으로 공중분해되었다. 은행 직원이 59억을 횡령해도 징역이 9년 구형되는 마당에, 소액 사기는 경찰서에 문의해도 대부분 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재수 없는 셈 치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이해를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답변은 아니지만, 아마 소액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심정은 비슷할 것이다.

 

 

소액이고, 소송을 가게 된다면 그 과정 또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하나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한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수행하는 것 뿐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정품인 줄 알고 가품을 구매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판매자가 판매한 물건이 가품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품이라 속이고 판매한 경우와, 판매자도 그 물건이 진심으로 정품인 것이라 믿고 정품이라 명시하며 판매를 한 경우다. 다만 '판매자가 정품이라 믿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판단 권한이 있다고 보며,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 물건을 판매했다는 의심이 있을 시엔 고소를 진행하는 식이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라 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측은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실제로는 가품인 물건을 판매하였지만,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판매자에게 사기죄 등의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상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본다. 만일 판매자 입장에서, 진짜 정품인 줄 알고 팔았으나 가품인 것이 알려졌을 때 구매자에게 바로 환불을 해 주었지만 구매자 측에서 가품 확인 절차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형사범죄인 사기죄는 성립 불가능하지만 구매자 측에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원금을 바로 반환하고 본인이 물건을 구입한 정황,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본인이 정품으로 믿고 구입했던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를 찾아 제출한다면 사기죄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럴 땐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보통 가게 되는데,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판매자 측은 자신도 몰랐으니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상대와 원만히 합의하여 환불 또는 금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단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환불 또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분쟁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모든 사정(정품인 것을 전제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ISA는 현재 소비자 피해와 사업자 분쟁 예방을 위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광고와 중고거래 피해 등을 접수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 조정 결과는 소송 결과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부담 없이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전 사무국장은 "조정위원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주므로 개인끼리 조정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고 그렇게 8만원은 허공으로 공중분해되었다. 은행 직원이 59억을 횡령해도 징역이 9년 구형되는 마당에, 소액 사기는 경찰서에 문의해도 대부분 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재수 없는 셈 치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이해를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답변은 아니지만, 아마 소액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심정은 비슷할 것이다.

 

 

 


 

 

 

[법무법인법승 김낙의 변호사]

 

 

 

법무법인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중고 거래 가품 사기에 대해 "거래 가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정도 고가의 물품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이 때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고소하는 것이다. 이 때 진품이라고 표방한 점, 그러나 사실은 가품인 점이 드러나도록 즉, 기망행위를 명확히 소명(판매자 인적사항, 거래 물건에 대한 상세설명서, 문자, 계좌번호 등)하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형사 판결문(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 결정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진품이라 믿고 구매하였으나, 사실은 가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진품이었을 때 가격과 기품이었을 때 가격의 차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가품으로 인한 소액 사기를 당했을 때 소송이나 고소의 진행 과정이나 소요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 대해 김낙의 변호사는 "결국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이든 민사상의 청구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변제를 받든지, 설령 변제를 받지 못한다하고 하더라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가품 관련 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존재한다. 최근 명품 향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고 거래 또한 활발한 상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물건에 대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사례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자신이 물건을 구매한 오프라인 샵의 영수증까지 구매자에게 인증하면서까지 물건이 진품이라 믿었는데, 문제는 그 샵이 아예 가품을 파는 오프라인 향수 샵이었던 것이다. 즉 이 판매자가 산 물건도 가품인데 본인은 정말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한 거다.

 

 

그 뿐인가, 심지어 선물받은 가품을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하려고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품을 선물받은 사람도 황당하지만, 가품을 선물한 사람도 가품인 줄 모르고 주는 거라면 더 황당할 노릇이다. 특히 향수는 인기가 많아 가품도 많은 편에 속하며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중고 거래시 가품 확률이 높다. 정품 확인의 경우 라벨 스티커, 내용물의 컬러, 마크나 로고가 정중앙이나 수평에 맞춰 되어 있는지, 향수 같은 경우 스프레이 갭이 틈 없이 밀봉된 경우인지, 고유 넘버가 있다면 조회를 해 보고 제조 연월과 유통기한까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사례도 있다. 명품을 중고 거래시 정품 영수증과 가품 물건을 보내 거래한 케이스다. 원 소유주인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파는 과정에서 영수증만 정품으로 된 것을 주고 물건은 가품으로 주는 것이다. 영수증은 정품이고, 정품을 똑같이 복제해 판매자 자신이 정품을 갖고 가품은 영수증과 함께 파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요즘 가품은 정품의 시리얼 넘버를 복제해 업체에 갖다 주며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 정도면 사기를 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명품은 중고 거래가 아닌 정품 개런티가 있는 백화점에서 구입하거나, 정 중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직거래로 직접 영수증과 물품이 정품인지 확인하고 가품인지 정품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감정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품 관련 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존재한다. 최근 명품 향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고 거래 또한 활발한 상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물건에 대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사례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자신이 물건을 구매한 오프라인 샵의 영수증까지 구매자에게 인증하면서까지 물건이 진품이라 믿었는데, 문제는 그 샵이 아예 가품을 파는 오프라인 향수 샵이었던 것이다. 즉 이 판매자가 산 물건도 가품인데 본인은 정말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한 거다.

 

 

그 뿐인가, 심지어 선물받은 가품을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하려고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품을 선물받은 사람도 황당하지만, 가품을 선물한 사람도 가품인 줄 모르고 주는 거라면 더 황당할 노릇이다. 특히 향수는 인기가 많아 가품도 많은 편에 속하며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중고 거래시 가품 확률이 높다. 정품 확인의 경우 라벨 스티커, 내용물의 컬러, 마크나 로고가 정중앙이나 수평에 맞춰 되어 있는지, 향수 같은 경우 스프레이 갭이 틈 없이 밀봉된 경우인지, 고유 넘버가 있다면 조회를 해 보고 제조 연월과 유통기한까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사례도 있다. 명품을 중고 거래시 정품 영수증과 가품 물건을 보내 거래한 케이스다. 원 소유주인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파는 과정에서 영수증만 정품으로 된 것을 주고 물건은 가품으로 주는 것이다. 영수증은 정품이고, 정품을 똑같이 복제해 판매자 자신이 정품을 갖고 가품은 영수증과 함께 파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요즘 가품은 정품의 시리얼 넘버를 복제해 업체에 갖다 주며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 정도면 사기를 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명품은 중고 거래가 아닌 정품 개런티가 있는 백화점에서 구입하거나, 정 중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 직거래로 직접 영수증과 물품이 정품인지 확인하고 가품인지 정품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감정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개인간의 가품 사기뿐만이 아닌 명품들도 가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은 최근 판매한 '나이키 에어조던1 x 트레비스 스캇 레트로 하이 모카'가 가품으로 드러났다. 미국 랩퍼 트래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신발인데, 이 신발을 구매한 구매자가 이미 동일한 신발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매한 제품이 스캇의 제품과 달라 발란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구매자가 구매한 신발은 발란 입점 구매대행 셀러가 3년 전 일본 소재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국내 셀러 역시 이 업체에 속아 가품을 구매한 것이다. 발란은 이 제품을 회수해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가품으로 나왔다. 현재는 발란 측이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정품 신발을 전달해 일단락된 상태다.

 

 

중고 명품 판매 플랫폼인 '스탁엑스'도 가품 문제로 나이키와 분쟁 중이다. 최근 나이키는 스탁엑스에서 판매되는 나이키 제품 중 4켤레가 가품이라며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제기된 4켤레 신발에는 100% 정품이라는 인증서가 있었지만 나이키가 확인한 결과 가품이었다는 것이다. 스탁엑스는 과거에도 몇몇 구매자들이 가품을 배송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이키의 주장에 스탁엑스는 "우리는 모든 글로벌 시장이 직면한 위조 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며 반박했다.

 


개인 간의 거래에 가품 논란이 말썽인 것도 큰 문제인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개인이 아닌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샵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자칫하면 가품을 구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개 일반 개인을 믿지 못해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웬만한 상점이나 오프라인샵도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게 된 듯 한다.

 


명품 플랫폼 트렌비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정품 감정센터가 올해 1-5월 2만5000여개의 상품을 감정한 결과 511개의 가품을 적발했는데 적발된 가품 중 60%는 온라인에서, 40%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프라인 채널엔 백화점과 아울렛, 로컬 편집샵도 포함이 됐다.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을 믿고 살 텐데, 결국은 오프라인에서도 가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렌비 관계자는 “유명 온라인 플랫폼이나 백화점 등 신뢰도 높은 판매처에서 명품을 구매하더라도 대부분의 가품은 유통 과정에서 은밀히 유입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귀띔했다.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 연달아 사건이 터지니 자연스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 모두 최대 40%까지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멀어져 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들의 노력은 그래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무신사와 한동안 분쟁을 겪었던 크림은 최근 자회사 '팹(PAP)이 신뢰 기반 개인 간 명품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크(CHIC)’를 정식 출시했다.

 

 

보통 물건을 판매 시 전화번호나 계좌 인증을 하는 반면 시크는 전화번호, 계좌, 신용카드, 신분증, '더치트' 사이트를 통한 내역 인증을 모두 거친 사용자만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거래하는 제품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수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자체 검수센터 ‘시크랩(CHIC Lab)’을 통한 제품 검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크랩 검수를 거친 제품을 구입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구매 가격의 300%을 보상하고, 시크랩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시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 가품으로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200%를 보상한다. 김건호 대표는 “5단계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결과 판매자 대상 사기 사건이 90% 이상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며, “그동안의 판매 데이터로 입증한 판매자 신뢰 요소를 본격 도입함으로써, 그간 C2C 거래에서 취약하다 여겨졌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1세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작년 9월 중고나라 페이를 도입했고, 구매자의 구매 승인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거친 후 판매자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기 피해 보상 프로그램인 '중고나라 케어'도 시행, 중고나라 공식 앱에서 중고나라 페이로 거래를 진행했을 때 사기를 당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도 최근 '정품 검수 시스템'을 시행했다. 구매자가 중고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정품인지 걱정될 때, 정품 검수받기 옵션으로 결제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번개장터로 보내고 전문 검수팀이 정품 인증을 한 뒤 구매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이다. 정품이 맞는지 확인할 때까지 결제하기 불안할 시에는 번개장터에서 거래 대금을 보관하다가 정품 인증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정산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개인 간 중고거래 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품 검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물건이 정품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NFT 보증서'도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온라인몰 쓱닷컴은 명품 구매자들에게 'SSG 개런티'를 발행 중이다.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로 고객이 구매한 명품이 정품이라 인증하는 보증서다. 가품 신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발란도 이번 해 안에 자사에서 판매하는 명품 제품에 대해 NFT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NFT 기술을 도입하면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가품 이슈가 최근 촉발되면서 검수 강화 대책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F도 'LF몰'에서 명품을 구매 시 LF만의 시리얼 넘버가 기재된 NFT 보증서를 카카오톡 '스마트월렛'을 통해 제공한다. 중고 거래시에도 보증서를 양도할 수 있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LF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일 시 구매 금액의 300%를 보상한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든, 개인과 플랫폼간의 거래든 가품으로 인한 논란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다. 개인에게서 가품 사기를 당하면 또다른 누군가에게 물품을 사기 꺼려지고, 플랫폼에서 구매했는데 가품이란 것이 밝혀지면 다른 플랫폼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쌓일 수밖에 없다.

 


KISA 측은 "C2C 플랫폼 사가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금 거래보다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 결제 서비스나 자사 페이 이용을 권고하는 등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쯤되면 중고거래 시 가품과 정품으로 인한 사기 거래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법이나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법무법인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중고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제도, 사기피해 신고를 하고 신고 정보를 이용해 사기의심 거래는 자동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사기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처벌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개인간의 거래에선 구매하는 사람이 최대한 직거래를 고집하고, 되도록이면 중고 물품보다는 정품 인증을 믿을 수 있는 공식샵에서 구매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이커머스 플랫폼들 또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가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검증해야 하는 노력을 멈추치 않아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