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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성매매 '차간단' 확산…조건만남 성범죄 처벌 수위 더 높아

조회수 : 1,286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가 SNS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난 10대 2명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거부되자 돈을 다시 빼앗은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같은 날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인천에서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을 경찰이 무더기로 붙잡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69명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26개, 다방 12개, 숙박업소 7개, 오피스텔 3개 등으로 인천경찰청이 지난 5월2일부터 8주 동안 온·오프라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성매매 실상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과 태국,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 12명을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그동안 재개발과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성매매는 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교묘하게 위장한 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당국의 단속 강화와 성매매 종사자의 다툼이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근래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차간단'(차에서 간단히 하는 성매매)은 신종 성매매 은어로 트위터 등 SNS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 '차간단' 성매매는 신체 터치 허용 범위와 횟수, 시간과 장소, 거주 지역구, 시간당 얼마의 돈 등 구체적 조건을 먼저 기술하면 성 구매자들이 그들만의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 성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 유형이 아동, 가출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피해자로 쉽게 유인하며, 또 현장에서 상호 합의한 조건들을 넘어선 행위가 피해자에 강요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도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간다면 성매매로 분류되는 데다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안의 중대성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을 위한 위장수사가 허용됐기 때문에 성매매 적발 및 처벌 위기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사안임을 숙지해둬야 한다. 그런 만큼 순간의 성욕을 참지 못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한 후 신중하고 섬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82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