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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장세진 인천변호사 영입 통해 부당에 굴하지 않는 공익 강화 나서

조회수 : 81

 

 

 

 

 

최근 법무법인 법승이 각종 공익 소송에도 활발히 참여해온 장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인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장세진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장세진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 한 몫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법승을 둥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전 구성원들의 끈끈한 유대감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에서 성장의 기폭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승에서 업무의 주안점으로 “실무상 법원과 수사기관은 항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을 간명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관의 관성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결과와 마주하지 않도록 조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맡은 사건 하나하나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 그의 행보는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지난해 불거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 부정 등 사안과 관련해서도 앞장 서 문제 제기와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을 통해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해당 문항에 대해 만점 처리하기로 한 것.

 

장세진 변호사는 “전원 만점 처리는 실질적으로 행정법 기록형 과목을 채점하지 않거나 출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며,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1,500명이 넘었던 만큼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상황이었다”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당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입장이기에 옳은 일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 위헌 사안에도 동참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오탈제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 장세진 변호사를 포함한 공동대리인들은 사실상 선발시험, 상대평가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 강조하고 있다.

 

장세진 변호사는 “오탈제에 대해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정당한 기회’에 관한 것이기에 병역의무 이행 이외의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응시를 금지하는 현 제도는 폐지 내지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다분한 노력을 기울여온 이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탈제의 그늘 아래에서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나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률과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은 변호사의 필수 덕목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에 몸담아 온 장세진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구성원으로서 더욱 성장해나갈 그의 발자취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