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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 변호사, “음주운전 대응수준 따라 처벌 수위 바로잡기 여부 달라져”

조회수 : 11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예고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음식점 등 영업종료 시간에 벌였던 집중 단속이 앞으로는 심야 시간을 포함한 주·야간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를 2곳 이상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지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음주단속도 강화되고, 경찰 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 등이 음주단속에 지원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등지 3곳 이상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진행한다.

 

 

이렇듯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적발될지 모르니 음주운전 자체를 시도하지 말라는 경계의 뜻이 주요 목적이다. 사실 음주단속이 아니더라도 근래 들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6월경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해당 시민은 앞서가는 SUV 차량이 차선을 계속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즉시 신고했다. 이에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은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사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아, 술 한두 잔 정도는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정지가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됨으로써 70kg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 충분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고, 측정 거부하다가 경찰과 다툴 경우 공무집행방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상담 받아보면 재범은 물론, 4~5회 이상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의 비중이 45%에 달해 사실상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음주 후 운전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