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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혐의 없음 어떻게 밝혔나

조회수 : 101

 

 

 

최근 춘천지법이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7개를 소지하고 시청한 남성 A씨 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를 초래해 그 정상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김규백 대전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불법 촬영물, 합성·편집물, 협박·강요·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으로 확장, 성범죄물 소지·구매까지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특히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 강화 부분에서 형량을 상향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할 방침이라 밝혔다”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0월경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가 현재까지 8명으로 파악돼 직위 해제,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법 개정으로 벌금형 모두 폐지! 최소 징역 선고 가능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변경한 것.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는바,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 성학대의 결과물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더불어 각각 7년 이하(배포, 제공, 전시, 상영), 10년 이하(영리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등 상한선만 뒀던 법정형 또한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하한선만 두는 것으로 개정됐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됐으며, 개정 전 법률에 규정되었던 벌금형은 모두 폐지됐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5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며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로 인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위 조항에 부합하는 근거가 명확한지 꼼꼼히 따져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법승 대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은 2020년 2월경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과정 소명 여부 따라 처벌 가능성 달라져

의뢰인은 스스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당시 고조되고 있었던 ‘N번방’에 대한 사회적 여론 때문에 본인이 자칫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게 됐다.

 

김규백 대전변호사에 따르면 아청법 개정 전 사안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개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소 및 처벌에 이르게 되어 자칫 피의자의 인생의 크나큰 오점을 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알게 된 계기부터 피의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피의자의 정황을 매우 자세하게 기재해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했다.

 

김규백 대전변호사는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피의자가 OFF하지 아니하여 채팅방에 업로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음란물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의뢰인이 다른 사이트 댓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 가능한 링크주소를 클릭한 후 음란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가 위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존재하였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집중한 결과였다.

 

- 단순한 혐의 부인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각도 입증 거쳐야 처벌 위기 벗어날 수 있어

특히 경찰이 의뢰인의 단순한 부인 취지로 점철되어 있던 소명을 믿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변호사들이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다운받은(혹은 다운받으려고 한) 음란물이 무엇인지, 금원까지 지급하면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해 무사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은국, 김규백 대전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관련 사안 연루 시 지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성범죄 사안 해결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조력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