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스포츠조선]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사연? 빠르게 법승 대전변호사 선임한 결과

조회수 : 81

 

 

 

최근 '농협 보안팀' 이라는 발신자로 발송된 신종 피싱 메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메일은 '농협은행 보안팀' 이라는 계정으로 발송, 고객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수천만 원이 이체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농협은행 측은 이 같은 메일을 고객들에게 보낸 적이 없으며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형적인 피싱 이메일로서 100% 거짓이기 때문에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확산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관련해 얼마 전 대전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전달책을 맡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보이스피싱 직원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은 전화나 통신매체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사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며 "'사기죄' 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사기죄, 사기방조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기 쉽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통장 등을 말한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근래 들어 인출책, 전달책 등 일반인의 범죄 가담을 유도하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대출 상담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당부되고 있다.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 역시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문자를 받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됐다. 이 회사는 정상적인 환전업체이며 과다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된 돈을 받아 환전해서 자신의 고객에게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을 이용한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해준다는 것이었다.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일단 의심을 품고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후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다." 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통장이 지급 정지되고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자 바로 다음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빨리 풀어야 생활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고, 경찰조사를 기다리며 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를 준비하는 발 빠른 대처를 하는 기지를 보였다" 며 "그 결과 충분히 자료를 준비한 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 정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들의 사기범행인지 모르고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이후 법승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라는 의견서를 제출, 의뢰인의 계좌를 빨리 풀어야 생활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해 검찰 측에 불기소 처분을 가능한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요청, 대전변호사가 제시한 대부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행은 사회적으로 홍보를 강력하게 하는 관계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을 찾은 의뢰인이 자신의 무혐의를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해나갔기 때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