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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구지법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광양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을 갖고 있던 B씨에게 금융감독인 직원인 척 접근해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여명에게서 2억5천여만 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특히 그는 그해 3월 유명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아챘지만,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범죄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함을 시사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의 대다수는 단순 현금인출책인데 단순 아르바이트 삼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전단지 등을 통해 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라며 “채권 추심, 채권 회수, 가상화폐 환전 등으로 위장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라면서 대금 정산 업무를 해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사례 등 업무 내용을 구분하기 힘든 다양한 경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 담그게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 유혹 뿌리치기 힘들어, 처벌 가능성 함께 커지는 점 잊지 말아야
실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해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방조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수원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2일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액이체, 현금 출금, 출금한 현금1800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등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수당이 지급되기를 기다리다 며칠 뒤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기 이른다.
박광남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접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금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를 청취하는 동시에 관할 수사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수사단계에서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철저하게 기망 당한 점과 의뢰인이 소액 아르바이트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인의 계좌 번호와 신분증을 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정리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중 현금인출 및 전달책의 경우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사기방조 연루 사례 증가 추세…처벌 위기 속 결정적 조력 제공 중인 수원형사변호사
실제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의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사기의 죄에 대하여 이를 방조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이다.
관련해 날이 갈수록 수사기관 및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에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고 복잡하게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방조 연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으로 수원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위 사안 속 의뢰인의 경우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과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으며 의심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정상참작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한 결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할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수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하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사기방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6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곧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