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광주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밝히며 범죄 근절 방향에 대한 제고 피력

조회수 : 97

 

 

지난해 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보낸 '송금책'의 행위를 사기방조로 보고 징역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년 피해자 3명에게서 총 7100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 A씨는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지정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아르바이트 제안에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조직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접 없이 문자메시지 등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 취업했다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동료 직원들은 전혀 만나지 않는 이례적인 근무 형태, 비교적 쉬운 송금 일에 대한 고액의 대가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A씨는 송금책으로 관여해 비록 방조 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7130만 원 정도이나 여죄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기간 중 376만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했으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선고 형량을 높였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안의 주요 쟁점은 미필적 고의 존재 여부이다. 다시 말해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성이 있는지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상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책으로 사용된 이들을 처벌하는 양상이 짙어 광주변호사로서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달책 사용된 의뢰인, “구속만 면했으면…”

실제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상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그들에게 속아 전달책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역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은 은행에서 돈 인출 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인출책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크게 자책하고 있었다.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조력을 구하며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 ‘구속은 면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며 “이에 의뢰인의 사경단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수집해 분석,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갔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의견서를 보이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전화기 뒤 숨어있는 불상인 대신 선량한 국민 피해 입지 않는 방안 구축해야

나날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소명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사건 유형이 각종 매체들을 통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좋은 결과라고 해봤자 기소유예 내지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근절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현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말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그러한 업무야말로 변호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이라 본다”고 피력했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선택이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근시안적인 결과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과 기술발전으로 전화기 뒤에 숨어있는 불상인을 찾아내는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크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