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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억울하게 마스크 사기사건 연루된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

조회수 : 96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해 "KF94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억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실제 A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C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했으나 조사 결과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여준 곳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의 삼촌이 마스크 공장장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위 범행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이황선 광주형사변호사는 “이밖에도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이 조직폭력배(조폭) 출신의 판매책과 함께 마스크 사기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이 발생해 마스크 사기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만 의도치 않게 관련 사안 연루 시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오해 쌓여 한순간에 마스크 사기꾼 몰린 의뢰인, 다급히 광주형사변호사 사무실로

실제 공산품 칫솔을 생산하다가, 당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했다가 마스크 사기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광주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뢰인은 2020.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KF94 규격에 맞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여 KF94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의뢰인이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이를 KF94 마스크로 오인하고 가져가서 판매를 했다는 점”이라며 “결국 의뢰인 역시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팔았던 사기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황선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시기가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사기 거래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며 “이에 의뢰인은 국가재난 사태에서 한 장이라도 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열심히 생산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너무나도 큰 허탈감, 마스크를 받아 간 업자들 또는 고객들이 공산품 마스크임에도 보건용 마스크라고 판매하였다는 것에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억울한 형사사건 연루, 사안별 상황에 맞는 입장 정리 및 증거 확보 중요해

광주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뢰인을 설득하여 감정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법리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의뢰인의 경우 마스크 생산만 하고 의뢰인의 공장에서 마스크를 매수한 자들이 그 이후에 마스크를 어떻게 팔았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사기 기망의 점에 대한 법리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고의 및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형래, 이황선 광주형사변호사는 “언론에 노출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자칫 한 장의 마스크가 귀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었다”며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는지, 가담하였는지, 관여하지 않았는지는 한 끝 차이로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안별 상황에 맞춰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억울하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