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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코로나19 가맹 위약금 분쟁 야기…정확한 법률 상담 통해 해법 찾을 것 강조

조회수 : 87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 속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상점이 폐업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의 분쟁도 많이 늘었다. 실제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대비 2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주요 이유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부분 프랜차이즈 매출 감소→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폐업→과중한 위약금 발생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 총 128건 중 가맹사업 분야는 108건, 다시 그중에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며 “특히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통과, 매출 최소치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금지돼

 

가맹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사례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하려고 해도 위약금 걱정부터 들기 일쑤이다.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할 때 위약금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하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가맹점 출점 1년 후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최소치보다 적어 중도 폐점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것. 이를 통해 가맹점 중도폐점 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다만 이는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는 별개인 점 알아둬야 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이전에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맹거래사 자격 지닌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분쟁 출구 함께 찾아나갈 것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은 오늘 내일 근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누가 얼마나 대비해놓느냐에 따라 분쟁 해결의 양상이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위약금 조항, 정보공개서, 인근 점포 실적 자료 등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계약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조정기구, 일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경기·인천 등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고질적인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며 “분쟁으로 힘겨워하면서도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이들에게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춰 보다 정확하고 빠른 해결을 안겨주고자 함이 현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프랜차이즈 분쟁 등 각종 민사소옹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2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