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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법이 온라인 쇼핑몰에 타인 명의 아이핀을 도용해 1만개가 넘는 아이디로 가입을 한 뒤 쇼핑지원금 등 명목의 적립금 수천만 원을 속여 빼앗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신규가입을 하면 지급되는 쇼핑지원금 등 적립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디 1만930개를 만들어 신규 가입한 뒤 적립금 3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 번호를 이용해 웹사이트에 1만930개의 아이디로 신규 가입한 뒤 적립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천7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혐의”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안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수억 원에서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경법 사기 사안, 구속 가능성 높아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보통 특경법 적용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이 큰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편이다. 제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지 못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만큼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함께 대응해줄 조력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득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경법 사기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도주, 불법이득액 은닉 등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문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피의자방어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해 시기적절하게 법률 조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연루 즉시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경법 사기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더불어 이미 구속된 경우의 보석청구 인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기초로 차근차근 혐의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부 의뢰인, 법승 조력 끝에 혐의없음 밝혀
한 번은 부부 사이인 의뢰인들이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었기 때문이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의뢰인들의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이에 우선적으로 의뢰인들과 A씨가 공동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며 실체가 없이 허위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고소인들은 A씨가 모집한 투자자였고 의뢰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공모관계에 의하여 범행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정리해서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출자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었다는 점 등을 정확한 논조로 피력했다”고 요약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기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실관계가 복잡했지만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쟁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해명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해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일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특히 이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중 오해가 발생하여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점에 유의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사안분석 능력 꼭 필요한 사기 및 특경법 사기 사안
더군다나 특경법 사기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은 물론 사건 전반에 있어 일반 사기 사안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리 다툼을 피할 수 없다. 범죄 규모가 큰 만큼 확보 및 검토해야 할 자료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사안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다.
김상수 수원사기변호사는 “사기나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되었더라도 무죄 주장을 유지하며, 보석청구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으로의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의뢰인과 변호인의 기민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적극적으로 피의자방어권을 행사함은 물론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선명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특경법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6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얼마 전 추가로 천안분사무소를 오픈해 더욱 촘촘한 법률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8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