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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 대한 끈질긴 조력 끝에 무죄 거머쥐어

조회수 : 86

 

 

 

최근 특허청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구성된다.

 

관련해 특허청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며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더불어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며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위반 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관련 사안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 영업 관련 자료 어디까지 영업비밀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다. 실제 몇 해 전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객리스트)를 갖고 나와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해 이미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할 때 갖고 나간 자료를 모두 확보된 상태였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나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에서 반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며 “더불어 해당 자료들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며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업무상 배임과 결합된 사건이었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입증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회고했다.

 

 

- 일부 무죄 굴하지 않고 기나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이끌어내

의뢰인이 처음 기소된 2018년부터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에 힘을 실어 1심에 대응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혐의 사실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무죄 선고를 받는데 그쳤다. 이에 항소하여 4~5회의 변론요지서를 제출, 추가 증거신청 없이도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조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제2심 재판은 무려 1년 반의 시간 동안 이어져 끝끝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견적서, 고객리스트는 유사 다른 사건에서도 영업비밀성 성부 판단이 까다로운 쟁점이기에 어떠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직접 작성한 문서 또한 비록 회사 소유의 문서이지만, 내용과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성은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 사안을 풀어나간 결과 의뢰인의 제2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성과를 이룬 것은 큰 의의의 남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개업한 법무법인 법승은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출했다. 현재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비롯해 수원, 천안, 대전 등 지역적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 둔 전국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2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