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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단순 해프닝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 부산형사변호사의 조언

조회수 : 11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 역시 형법상 강제추행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은 물론 아무런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추행행위의 경우, 예컨대 출퇴근길의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신체가 밀착되는 것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더듬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폭행’ 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추행행위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위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기존에 처벌할 수 없던 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메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한 일로 피의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지적한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중에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로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부산형사변호사는 “따라서 본 사건은 출퇴근 시간, 휴가철 등 특정한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로서는 ‘억울하다’ 는 항변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이고, 나아가 본 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히 반박하여 조기에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