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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09.13]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고소인의 억울한 진술이 문제라면..

조회수 : 146

 

 

 

A씨는 B씨와 각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기로 하고 각자 법인대표로서 동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두 사람은 각 5천만 원을 법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

 

법인계좌를 관리하던 A씨는 2회에 걸쳐 4천만원,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입금된 수천여만원을 포함한 1억여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분양 받은 부동산을 동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진술과 고소인 B씨의 진술 사이에 상이한 주장을 탄핵함으로써 합의 및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사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해 전략적 접근 필요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동업 중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사건은 자칫 비극적 결말을 낳기도 한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낙의 변호사는 "동업재산 횡령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횡령과 지분비율과의 관련성이다.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자신의 지분비율 부분을 융통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횡령한 금액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횡령죄 죄책의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동업재산은 정산하기 전까지 동업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해 지분비율 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업 중 자금유용에 대한 실수와 오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업 중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고발당한 경우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통해 횡령죄 구성요건의 조건마다 반박하며 사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업 종료 여부 따라 횡령으로 인한 손실 청구 대상 달라져

김 변호사는 "이때 작용하는 중점적인 초점이 바로 '개인적인 용도'의 객관성"이라며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안의 긴박성 등을 부각시켜 과중한 형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오인에서 비롯된 사건일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증명이 혐의 여부를 밝히는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동업 중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를 동업체 자체로 여긴다. 따라서 손해배상도 개인적 손해가 아닌 동업체를 주체로 청구된다. 즉,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 사업적 손실이 포함돼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단, 동업관계 종료로 달리 동업체의 업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면 동업자 개인이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게 '동업체로서 횡령행위를 한 동업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9130210992380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