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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한국경제TV 2016.07.06] 배임수재죄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변호사 선임해야

조회수 : 110

최근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원에 대해 청탁 내용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대가가 거액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원 A씨는 OO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 25만주를 매각하면서 B회사로부터 2년 동안 총1억 2천 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A가 받은 자문료를 B회사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 준 대가로 보고 A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은 B회사의 주식매각 요청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A가 받은 자문료에는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결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당시 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내용 뿐 아니라 청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주식매각 후 실제 자문도 하지 않은 A에게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이상 부정한 청탁에 관련돼 대가가 제공된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그동안 배임수재죄는 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따라 성립이 결정돼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부정한 청탁의 내용 외에도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의해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수재죄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제범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집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 수사기관과 검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소송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배임수재죄 처벌, 혐의 벗으려면 법리적 판단 가능한 경험 풍부한 변호사 역할 중요

 

우리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배임수재죄로 인정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19일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9일 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전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그 사정을 알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제3자에 대해서도 해당 재물을 몰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즉 청탁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배임수재죄가 이제는 청탁을 받고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수탁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앞으로 배임수재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명확한 법률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배임수재죄 사건에 휘말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인정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분석과 법적 대응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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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받아 챙긴 배임수재죄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 ‘부정한 청탁’ 여부뿐 아니라 취득한 재산상 이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변호사 선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