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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오락? 도박? 수사 시 진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조회수 : 130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사행성이 강한 속칭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개도박은 화투 20매를 5장씩 돌리고, 그 숫자 합에서 10과 20을 제외한 끝서 도박은 일회적 도박의 경우, 상습도박의 경우, 일시 오락의 경우로 나눠 처벌된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는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면서, “습벽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규모,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시 오락 정도인가 여부는 재물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는 “이와 같은 판단기준 및 정황에 대해서 법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황 진술에 도움을 받고 도박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의 위법성을 짚어낼 수 있는 변론과 증거제출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도박 사건들을 처리해오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주고 있다.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처벌의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의 사건 상담은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가능하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