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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20151014] 예산 부족으로 폐쇄 기로에 선
6호처분 수탁기관,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 이어져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법에서 명시된 제32조 1항 6호의 6호처분을 받고 수탁 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전국에 7개 있는 6호 처분 시설 중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소년범죄 이승우변호사가 후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오연지 기자)
예산 부족으로 폐쇄 기로에 선 6호처분 수탁기관,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 이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