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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0160218]판결문 읽어주는 남자_“사랑이 끝났다면 그녀 집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타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주거침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법원이 간통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을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 본문 中)
(이데일리 - 조용석 기자)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_“사랑이 끝났다면 그녀 집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