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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기준은? [이승우,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6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기준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머그샷’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머그샷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에 대한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최근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지요. 머그샷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머그샷이 이슈에 올랐었죠?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지난 8월 초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었지만, 본인이 거부해서 머그샷 촬영은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 체포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찍힌 머그샷 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 하는 머그샷 촬영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상정보공개 제도와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선 익숙치 않은 것 같은데, 머그샷이 무엇인가요?

 

 

◆ 조범석 변호사> 머그샷(mug shot)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 우리말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머그샷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뜻하게 된 데에는 18세기에 ‘Mug’란 말이 얼굴을 의미하는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름과 수감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판을 든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등으로 나누어서 찍고, 범인의 키를 가늠할 수 있도록 배경에 눈금을 표시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머그샷 촬영의 요건을 살펴보죠.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 조범석 변호사> 머그샷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5조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머그샷 촬영의 요건이나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의 목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규칙 제1조에서는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나아가 “범죄수법”에 대해서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법범죄”를 “범죄수법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규칙은 경찰에서 추후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범죄의 수법이나 피의자의 특징 등을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법원지”라고 해서 수법범죄의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 해당 피의자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강도, 절도, 사기, 통화,문서 등 각종 위조·변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장물과 같은 범죄들입니다. 이때, 그 수법원지에 입력할 피의자의 사진에 대해서 이 규칙 제5조에서 “사진촬영”이라는 제목하에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함판(5cm×8cm) 크기로 전신상과 상반신 정면, 측면 상을 촬영할 것

②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좌우면상을 촬영하되 좌우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할 것

③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할 것

④ 정면상 촬영시는 촬영관서, 년, 월, 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식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것

⑤ 사진의 배경이 단색(회색)이 되고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할 것

 

 

◇ 이승우 변호사> 앞서 얘기했던 분당 칼부림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머그샷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이 촬영을 거부하면 머그샷 찍지 못하는 건지?

 

 

◆ 조범석 변호사> 얼마 전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머그샷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당 서현역 사건 이전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범죄자인 조선 역시 피의자 신분일 때 머그샷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 국민들은 그의 신분증 사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관리규칙에는 위와 같이 사진촬영을 할 때 해당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되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 규칙은 행정기관인 경찰 내부의 관리상의 지침에 불과하고 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얼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자, 피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 촬영을 하고, 공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 그리고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에 따라서 머그샷 촬영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행이 달리 설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머그샷 촬영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달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 강력범죄로 인해 흉악범 등을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도 95퍼센트가 넘는 국민이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하는 등 다수의 외국 사례처럼 머그샷 촬영이 피의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이나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머그샷 촬영과 요건’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조범석 변호사> 범죄자(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제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나 피의자의 인격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단순한 호기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범죄자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파악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이런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