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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한류 열풍의 한국어 교육, 교원들은 열악한 환경 [이승우, 이우경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5

 

 

 한류 열풍의 한국어 교육, 교원들은 열악한 환경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노동 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근무 환경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격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 교원과 외국인 학생의 인격적 교환이 가능할까요? 한류가 지속되고, 코리안 드림을 따라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사회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법무법인 법승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우경 변호사(이하 이우경)>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시죠?

 

 

◆ 이우경> 네, 변호사 이전에 노무사로서 여러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과 개선의 문제를 고민해왔고요. 오늘 다룰 한국어 교원분들의 처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승우> 오늘 한국어 교원분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국어 교원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 이우경> 한국어 교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나라 학생에 대해서 문법과 문학 등의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교사와는 전공과 교수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영어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가 외국어이고,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문법 등을 배울 때 ‘가정법, 5형식’ 이러한 개념적 접근을 하는데요,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국어 교원은 얼마나 계시나요?

 

 

◆ 이우경> 한국어 교원은 전국 170여 개의 대학에서 약 3천여 명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약 200만 명임을 고려하면 한국어 교원 1인당 670명의 외국인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어 교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은 대학교 소속 기관인 언어교육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가 ‘한국어 교원의 처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이우경> 우선 한국어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외국 국가나 국민과의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국적이나 인종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약 235만 명에 이르고, 문화와 예술뿐만이 아니고 한국어도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서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문의가 많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민정책과 출입국관리 정책을 비롯한 외국인 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국어 교육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은 외국인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목격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당연히 그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어 교원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원의 처우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핵심 몇 가지를 짚어주시죠.

 

 

◆ 이우경>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한국어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대학교수나 국어국문학과 강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교수나 강사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강의동에서 다수의 외국인 학생에게 일정 시간을 강의하나 고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수나 일반 교원의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교원으로서의 두터운 신분의 보장이나 정년 보장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마치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 이승우>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이라는 표현을 써도 실질적 성격이 근로계약이면 근로계약으로 해석이 되죠?

 

 

◆ 이우경> 네, 맞습니다. 실질적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최대한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약의 형식을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뷰의 내용을 전해드릴텐데요. 전언에 의하면 한국어 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교육원의 상시적인 업무이자 주요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원이라는 근로자에게 한없이 박한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서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을 쪼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계속 채용을 할 것인데 근로기간을 1년 미만인 3개월 단위로 정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책상을 빼고 1개월 후에 또 채용하고, 또 한 학기 근무하고 또 책상을 빼는 악순환이 가장 서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방학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체결한다는 것이네요.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도를 해줘야하는 부분 아닐까요?

 

 

◆ 이우경> 고용노동부뿐만 아니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오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이우경> 일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한국어 교원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측면에서 근로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사후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위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청이나 노동부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승우> 교원 지위 관련돼서도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우경>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