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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떤 점이 바뀌었나? [이승우,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9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떤 점이 바뀌었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회사’ 관련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액수는 결국 ‘손해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의 구조적 결탁 개연성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 신명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와 손해사정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고용·위탁손해사정사이고, 이들을 고용한 곳이 보험사입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가 보험사 편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를 당국이 허용해왔습니다.

 

◇ 이승우> 법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까?

 

◆ 신명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모법의 예외 규정을 또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독소조항을 넣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는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해서 보험사 의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현재 손해사정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신명철> 현재 보험사들 대부분이 사정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데, 보험금을 덜 주거나 안 줄수록 자회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은 보험사 의도대로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거절, 삭감하는 등 보험사의 용병(傭兵) 노릇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부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까지 소비자에게 과다 요구해서 이를 빌미로 손해사정 지연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합의서(화해신청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 신명철>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일감을 맡겨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효율성이 제고되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으며, 규모가 영세한 독립손해 사정업체에 위탁하면 질병이나 사고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 이승우>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신명철> 그대로 받아들이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은 자회사에 계속 위탁한다는 부분이 전문성 강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고 실 사례에서 또 고객이 이에 맞서는 전문가를 선임하면 보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정보 유출 우려는 독립손해 사정사들이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 하는 주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손해 사정업체의 규모가 영세해진 것은 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A라는 보험사가 있으면 A라는 자회사 하고만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A라는 보험회사는 B라는 다른 보험사의 손해사정법인하고도 거래를 합니까?

 

◆ 신명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A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이 다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A회사의 자회사가 A보험사의 손해사정을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고, 그래서 보험사들은 그 이외의 제3의 위탁사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회사들은 자신의 보험사의 업무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이것이 보험사들만의 문제인가요? 관계 당국은 책임이 없을까요?

 

◆ 신명철> 사실은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왔습니다.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왜곡된 손해 사정제도를 개선하려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직접 고용과 업무위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보험사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자기손해사정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당시 금융위원장은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보험사 고유의 업무이고 손해사정사 선임과정에서 소비자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며 보험사 편향으로 답했습니다. 2019년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이 “자기손해사정 비율이 과도하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손해 사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금융위는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 이승우> 계속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 신명철> 현재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자기손해 사전 금지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명문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동법 시행령에서 189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제척 제도처럼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부당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집니까?

 

◆ 신명철> 절에 고향에 내려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를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상받기 위해서 의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몇십만 원대 정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진료 기록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기재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휴업 손해까지 인정돼가지고 결국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지급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이승우> 몇십만 원의 합의금이냐 몇천만 원 가까운 합의금이냐,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1천만 원 정도의 보험업법 과태료 부과를 손해사정사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오늘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예컨대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보험제도라는 것은 이런 위험 사회에 만약의 사고나 질병 등을 대비한 제도이며 사적 영역이지만 공공성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서 입법예고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재는 어쨌든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더욱더 현실성 있게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또 대응해서 개인의 전문적 대리인의 규모화나 제도화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따라서 불측의 사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전문 조력을 활용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