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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형사일반 - 아동학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5

 

 

 

[ 형사일반 - 아동학대 ]

 

 

 

1.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혹시, ‘그림자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를 부르는 말인데요.

얼마 전 서울 은평구의 반지하 방에서 13살, 그림자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집 안에서 주로 생활한 탓에 이웃들도 아이를 만난 건 두세번이 전부였다는데요.

학교는 물론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했다는 아이는 엄마의 가출 신고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제주에서도 있었습니다.

23살, 21살, 14살로 알려진 세 자매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이 없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세 자매의 어머니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는데요.

그림자 아이의 특성상 정확한 조사 자체가 힘들지만 앞의 두 사례처럼 출생 신고조차 안되어 있는 아이들은 최소 8천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 그림자 아이들은 존재를 모르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학대나 실종 시에도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8살 아이가 친엄마에게 살해된 일이 있었는데요.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했음에도 누구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살해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없었기에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기재돼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출생신고 여부를 떠나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의무교육 및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방임 행위로 엄연한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3.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소식은 줄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20년 기준, 3만 905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그중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은 무려 43명에 이른다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학대는 집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스트레스가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약한 사람, 즉 아이에게 향하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에 방학기간까지 겹치면서 아이들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학대 노출 위험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4. 부모가 가해자라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듯 한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의심 신고를 받은 후, 현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안 문제다, 너희가 뭔데 아이를 만나냐, 라며

강력하게 나서는 상황도 빈번히 생기기 때문인데요. 학대의 정황을 추궁했을 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은 학대 의도가 없었고, 훈육이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대를 정당화하려는 건데요.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아동학대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구타는 물론이고요,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입이나 코를 막는 행위 등도 신체적인 학대에 포함되고요.

아이를 유기하는 행동, 성적인 학대, 방임 행위도 학대에 속합니다. 또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이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도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동학대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가해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양부모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 양을 학대 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아동을 학대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나 아동학대 상습범의 경우,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동학대 사건은 연령, 성별, 가해 유형 등이 다양한 데다 가해자가 부모였을 경우 등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인 부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 남은 아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학대 아동을 보호할 시설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있었던 아동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분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분리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면 아이를 또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학대 발생 후, 아동에 대한 후속조치고요.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신고를 통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7.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의심 신호나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의심 징후가 있을까요?

 

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등이 계속되거나,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다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집 또는 보육기관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 성기 부위의 통증이나 상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계절에 맞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역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징후가 포착된다면 112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 할 수 있는데요.

교사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임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겠죠.



 

8.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금방 잊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법과 매뉴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관심이고 존중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보호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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