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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주부들 정규직 시켜준다고 해서…경기불황에 늘어나는 범죄? [이승우, 문필성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5

 

 

 

 

주부들 정규직 시켜준다고 해서... 경기불황에 늘어나는 범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방문판매’ 관련 사건입니다. ‘방문판매와 유사수신 행위’ 방문판매법위반, 유사수신행위처벌법 위반은 모두 금융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조직적 금융사기의 일환인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시기에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법위반과 같은 금융 사기와 관련된 조직적 범죄가 많이 늘어나죠?

 

 

◆ 문필성>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고수익을 희망하고 주식이나 코인, 다단계금융등의 투자를 하려고 하다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이란 하위 판매원의 실적으로 상위 판매자와 그 위의 상위 판매자까지 수당을 지급받는 3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업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미등록다단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 이승우> 금융 관련해서는 이런 등록 절차가 없죠? 다단계로 금융 투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수신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한다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겠죠.

 

 

◆ 문필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과장광고를 하거나 기만하여 거래를 유도한 경우, 미등록 다단계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겁니까?

 

 

◆ 문필성>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자금 조달의 위해 하는 모든 투자유치행위를 말합니다. 공인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포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실제 사건을 통해 다단계·유사수신 범죄를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이죠?

 

 

◆ 문필성>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암호화폐를 앞세워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 해외 유명거래소에 상장되니 대기업과 기술제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원금 이상 금액지급을 약정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AI로봇을 임대해 블록체인에 투자한다는 광고를 믿고 트레이딩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범죄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유사수신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유사수신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유사수신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 문필성>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과 사기죄의 다른 점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은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고, 사기죄와 같은 ‘기망행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처음부터 원금상환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사수신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 이승우>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 문필성> 미국 등 선진국은 유사수신 범죄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이승우> 최근에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 되어서 논란인데요. 이 판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 문필성>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피해금액이 10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안양지원에서는 피해자 41명에게 약 17억 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 문필성> 이처럼 피고인들이 선처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 처벌과 관련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경우, 공탁 등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 감경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승우> 피해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가까운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필성> 피해자가 급한 마음에 피해 금액보다 적게 받더라도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승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건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있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장기화되면 적은 금액을 받아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와 관련해서 가중처벌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 문필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어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형사처벌에 따른 처벌수위보다 경제적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 범죄자들의 죄의식도 미미하고 재범률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방문판매업 위반과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문필성>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두어서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단계·유사수신범죄자들은 주범이 있고 하위모집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범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하위모집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본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도 무조건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 문필성> 고소를 해서 주범에게 변제를 받기 어려우니, 권유했던 지인도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문필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