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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행정소송의 핵심, 집행정지 [이승우,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행정소송의 핵심, 집행정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집행 정지’, ‘효력 정지’ 꿀팁 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핵심인 집행정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행정전문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변호사님은 평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집행정지를 꼭 해야 한다고 설명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성훈 >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항상 집행정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처분이 집행정지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다가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손해만 열심히 주장하고 입증한다고 해서 집행정지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어떤 행정법리적인 쟁점들이 있고, 어떤 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지를 법원에서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주장해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집행정지에서 성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이승우 >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정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인데, 어떤 사례인지 설명해주시죠?

 

 

◆ 안성훈 > 제주도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일반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한 집행 시 외국인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령되는 바, 그 사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익이란 보호명령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이고, 공익이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강제 퇴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안성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호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이 났었던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호명령서에 실제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호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오고, 단순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 뿐이지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들에 근거하여, 외국인청이 강제퇴거 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을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되어 보호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이승우 > 외국인 행정 문제 같은 경우 소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걸림돌이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잘 해결된 것 같네요?

 

 

◆ 안성훈 > 외국인 행정의 경우 그 밖에 사법부 등 외부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호명령과 관련하여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 보호명령은 인신구속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보지 않고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도 어렵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이의신청, 불복도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결정은 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했던 결정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오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조세부과처분이나 거액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안성훈 > 회사의 경제적인 구체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 이승우 >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성훈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모든 행정처분을 다투어야 할 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집행정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