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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강화된 학폭 가해자 엄정 처벌, 어느 정도? [이승우, 박정인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1

 

  강화된 학폭 가해자 엄정 처벌, 어느 정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폭’ 관련 사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좋은 기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않 좋은 기억이 많으신가요?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하기에도 하루는 정말 길지 않았고, 사소한 일들에도 정말 많이 낙담하기도 하고, 또 별일 아닌 일에도 기뻐했던 때가 바로 학창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사회를 배워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시기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박정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정인 변호사(이하 박정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의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 박정인> 저는 무사히 평탄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 이승우> 축하드립니다.

 

 

◆ 박정인> 감사한 일이죠. 다만 아무래도 새 학년이 되면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어서 사소한 것에도 영항을 받는 예민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정말 그랬죠.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는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현장에서는 훨씬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하면서 그 예시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이로써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남학생과 초등학교 여학생이 채팅 앱에서 만나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만나서요. 남학생이 여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만졌습니다.

 

 

◇ 이승우> 다른 학교에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신 거죠?

 

 

◆ 박정인> 네, 맞아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렇게 서로 학교가 달라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다 학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 이승우> 둘 다 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 박정인> 그리고 학교 내에서 꼭 벌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여학생의 의사에 따라서 남학생은 학폭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한 명이라도 나이가 미성년자라도 학생이 아니라면 학폭 적용이 안 되는 거죠?

 

 

◆ 박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요즘 단톡방으로 따돌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어떤 피해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톡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전혀 유출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고 그런 끼리끼리만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친구에 대한 욕설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왜 아니죠?

 

 

◆ 박정인> 물론 형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그 내용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몰랐다면 정신적인 피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로서 학교폭력은 되지 않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 ‘학교폭력’이란 명예훼손, 모욕을 포함하는데요.

 

 

◆ 박정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피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죠.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돼야 된다.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학교폭력이 안 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 박정인> 이 부분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가해자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이런 욕설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우연히 알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아주 좀 다르게 보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이승우> 우연히 알게 된 경우에는 좀 판단이 달라집니까?

 

 

◆ 박정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면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 이승우> 피해를 수반하는 상태가 당시에 발생할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군요.

 

 

◆ 박정인> 제가 볼 때는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좀 심리적인 공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하급심에서 등장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대법원까지 확정된 건 아니군요. SNS를 통해서 안 좋은 사진 또는 잘못된 소문, 이런 것들을 퍼트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겠죠?

 

 

◆ 박정인> 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법조문에도 명문의 규정으로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컨대 SNS에 어떤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오면요. 누가 봐도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게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시물에 태그 기능으로 친구의 계정을 지목하면 지속적으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친구에게 괴롭힘이 돼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되게 괴로울 것 같은데요.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알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 박정인> 안 좋은 내용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이승우> 댓글도 막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 박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박정인> 그리고 또 못생기게 나온 친구의 얼굴을 일부러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단체로 돌릴 때 직접 게시를 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에 있으면서 동조한 한마디만 얻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동조하는 말이 모두가 다 문제되는 건 아니겠죠?

 

 

◆ 박정인> 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좀 웃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도 애매하고 이게 피해를 유발했는지도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 이승우> 그럼 조롱하는 글을 썼다든지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될 것 같다.

 

 

◆ 박정인> 악의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는 비속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이게 학교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고작 한 마디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결코 고작 한 마디가 아니고 다수에 의해서 뭉쳐진 전체적으로 행하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 이승우> 몇 년 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죠. 이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죠.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학생기록부에 기재한다. 이것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박정인> 지난 4월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학폭 조치 사항을 최대 10년까지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또 달라진 것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력한 징계 기록은 대학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이것이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입니다.

 

 

◇ 이승우>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는 학생한테는 전혀 구속력이 없을 수 있지 않아요?

 

 

◆ 박정인>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보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취업 단계에서도 충분히 학생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이승우> 취업 단계에서 학생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한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정인>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죠.

 

 

◇ 이승우> 취업 말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될 때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좀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 박정인> 그렇게 생각하셔서 일단 기존에 있는 입시 관련 대책에서 한계를 느껴서 일단 엄벌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워낙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최근 학폭 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하는 드라마까지도 흥행하는 등 국민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는 나이만을 이유로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면피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엄벌의 패단 자체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분이 있었는지, 즉 과연 현행 제도가 억울한 학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는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정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