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해외 도피 막을 방법 없다?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9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해외 도피 막을 방법 없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출국금지’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출국금지’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한 문제 외에도 소년법과 관련된 절차 규정에는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출국금지가 가능한지, 입국시 통보절차는 존재하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000가 출국금지 됐다’ 이런 소식들을 가끔 듣는데요. 출국금지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 신명철> 종종 뉴스에서 ‘수사 중인 재벌회장이나 유명인사를 출국금지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 출국금지는 수사 이외에 여러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사유에 의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인터넷에는 자기도 모르게 출국금지가 되어 공항에서 다시 돌아온 사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5000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병역의무 기피, 감면 목적으로 도망간 자 등 병역관련 사항, 2억 원 이상 국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각 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유를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이승우>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을 해야 금지가 되는 형태가 될 텐데, 6개월짜리 말고도 좀 더 짧은 것도 있습니까?

 

 

◆ 신명철> 네, 맞습니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 중지됐다든지, 수사 중지 됐다든지, 아니면 도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사 진행이 어렵다면 3개월 이내에 출국금지를 하는데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장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또 유효기간 내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만약 출국금지 대상이 이미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신명철> 만약 범죄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해야 할 피의자가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금지·정지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해당인이 입국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해당인의 입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바로 통보해주고,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입국시 통보’ 제도라고 하고요. 사실 이 제도는 범죄수사 받는 자 외에도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 및 지명수배 된 피고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 참고인인데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도 입국시 통보 절차를 통해서 입국했을 때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피의자가 체류하고 있으면, 여권법상 여권 무효조치.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권 무효조치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출국금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가요?

 

 

◆ 신명철> 출국금지 제도라는 것이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범죄 수사 등에 널리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14세의 경우입니다.

 

 

◇ 이승우> 10살이 넘었지만 아직 형사처벌 받을 수 없는 나이에 속한 소년들을 말하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런 촉법소년은 수사나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는 대상이지만, 형법상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범죄를 저질렀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촉법소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출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고요. 14세 이상의 소년범,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소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니까.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년법 55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마치고 소년부로 송치했을 때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또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는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죠.

 

 

◆ 신명철> 판례에 의하면 출국금지 기본원칙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관련 법적 분쟁은 대부분 국세 체납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출국금지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냐, 안 하냐’의 부분이 많이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판례가 국세나 체납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인 원고가 있었는데, 회사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채무 변제를 못하고 임의경매가 개시가 되었고요. 임의경매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된 것을 당연히 내지 못 했고요. 세무관청은 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서 그것을 압류했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 해외 출입국하면서 사업 활동도 하고 체납 기간이 길어지니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심, 2심, 3심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서 국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이것이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의 해결 의지가 사안의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보호자가 자녀인 촉법소년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버리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물론,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소년법상 사법절차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중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보호자들이 수사를 받던 중 출국을 할 때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범죄절차 및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절차에도 출국금지 및 입국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촉법소년에 대한 출국금지’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만약 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범죄 수사 관련해서 출국금지가 되었다면 조사에 적극 대응해서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이외에 체납 등으로 출국 금지되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제도 등을 고려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