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산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자동차보험 중 유용한 '무보험차 상해' [신명철 변호사, 이규창 손해사정사 인터뷰]

조회수 : 118

 

몰라서 못받는 '휴유장해 보험금' 받는 법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금’ 관련 내용입니다.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들 중 가장 대표적인 ’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힘들게 보험료를 다 납입했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이규창 손해사정사와 함께 몰라서 보험금 못 받는 일 없도록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이규창 손해사정사(이하 이규창)> 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많은 분들이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거죠?

 

 

◆ 이규창> 보통 장해라고 하면 청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등록을 하는 국가장애인 등록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이 ‘장해’라는 표현을 할 때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산재사고라든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친 교통사고라든지, 금방 또 말씀드린 국가에서 등록을 하는 국가장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들이 들어놓으신 개인 보험에서 제 의미하는 후유 장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개인보험에서는 후유 장해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후유 증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장애에 등록하는 기준보다도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약관 기준은 훨씬 더 경미한 상태에서도 후유장해 등록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신명철> 그러니까 후유장해라는 게 사고 후에 계속 치료를 받는다든지 남아있는 증상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 기준이 국가장애인 등록 기준보다 더 낮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낮을까요?

 

 

◆ 이규창> 네, 맞습니다. 국가장애를 등록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팔 다리가 절단이 된다든지, 한 눈이 실명이 된다든지, 장기 중에 일부가 적출이 된다든지.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일 때도 당연히 개인 보험에서 후유장해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도 경미한 상태에서도 보험회사는 국가장애와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 보험금은 본인의 상태를 후유장해진단서라는 형식의 서류로 입증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보험회사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어떤 장해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셔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처럼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이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 지나가는 보험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명철> 그럼 후유장해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어떨 때 후유장해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이규창> 네, 상황은 상당히 많고 약관에서도 규정한 부위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단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척추체, 등뼈에 대한 진단입니다.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보통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다리가 저리다, 또는 앉거나 설 때 막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계시고요. 연세가 드시면 또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통 ‘디스크’라고도 표현을 하고 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연세가 있으신 지인이라든지, 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는 다 하실 텐데 이럴 때 디스크 진단만 받아도 국가장애가 아닌 보험회사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수술도 안 했는데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2018년 4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디스크 진단만으로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원인이 만약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라든지, 일을 하시다가 다친 사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다친 상해사고일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드셔서 퇴행적으로, 질병적으로 발생한 거는 질병후유장해로 구분을 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후유장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철> 그럼 2018년 4월인가요?

 

 

◆ 이규창> 2018년 4월에 후유장해보험에 대한 통합적인 약관이 한번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이 2018년 4월 이전에는 조금 더 경미하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근전도 검사상의 특별한 또 신경병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디스크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 신명철> 디스크라면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후유장해라고 생각하지 못 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 이규창>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이 디스크라는 질병이 척추체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척추는 목에 있는 경추부터 꼬리뼈에 있는 천추, 미추까지를 전부 다 척추라고 해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뼈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척추의 골절 상태, 그러니까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었거나 진단서에는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진단 병명은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경우에도 후유장해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빙판길에 넘어지신다든지, 계단에서 미끄러운 물이 있어서 넘어지신다든지, 또 다른 지형, 지물에 의해서 넘어지시는 경우에 엉덩방아를 찍게 되는데 이 경우 꼬리뼈라고도 표현을 하고 의학적으로는 천추, 미추라고도 단어를 쓰는데요. 진단서에 천추, 미추 골절.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술하지 않아도 척추체의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이외에도 척추체의 골절, 꼬리뼈의 골절, 금이 간 상태도 후유장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철> 수술이 없어도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유장해 청구의 기한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알려주시죠.

 

 

◆ 이규창> 네, 보통의 경우 보험회사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사고이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장해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바로 청구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 하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적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라는 서류를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지 보험서에서 검토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위의 기준을 먼저 알고 병원에 요청해서 서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신명철> 오늘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는다면 그 보상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이규창> 금액적인 범위를 말씀하신다면 이건 개인마다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천만 원의 한도를 가입했으면 그 1천만 원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디스크라고 한다면 지급률이 10%거든요. 어떤 사람이 1천만 원의 후유장해 담보금액에서 디스크 10%를 진단을 받았다라면 1백만 원의 보험금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입할 때 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많이 가입을 해야지 해서 5억을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5억에 10%를 적용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하신 가입금액이라고도 하는데요. 담보의 가입금액에 대한 지급률을 곱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해두신 분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가입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신명철> 그러면 이 후유장해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 이규창> 보통의 경우 보험회사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사고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는 모두가 다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치료를 했어도 통증이 남는다든지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후유장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라는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진단비, 실비 이런 청구를 하실 때는 보험금 청구 기간을 3년 이내에 해야 되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좀 다른 부분이요.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몰라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청구 기간은 살아있는 거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3년 이내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명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창 손해사정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규창> 감사합니다.

 

 

◇ 신명철>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신명철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